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1조 (실행예산
1. 실행예산은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작성하며 각사 협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현장 여건변화 및 설계변경 등으로 실행예산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단, 1억 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실행 승인 전 집행된 공사는 현장에서 작성된 실행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4. 실행예산 초과항목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마지막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그 추가 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표사로서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는 공사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약정 비율에 상응하는 원가분담의무만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②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11조는, 실행예산은 대표사인 원고가 주관하여 작성하되 각사 협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제1항), 현장 여건변화 및 설계변경 등으로 실행예산에 1억 원 이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제2항), 실행 승인 전 집행된 공사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