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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30. 건축허가된 서울 성동구 B 소재 지하 5 층, 지상 4 층 건축물 (C 교회) 의 건축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6.까지 매주 일요일 11:00 경 300명 정도의 신도를 모아 놓고 주일 예배를 보는 방식으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공문( 사용 승인에 관한 건), C 교회 사용 승인 전 사용에 따른 시정 지시, 사진, 도급 계약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감리 의견서 첨부 건, C 교회 사용 승인 전 사용에 따른 시정 지시에 관한 건, C 교회 사용 승인 전 사용에 따른 시정 지시 2차 관한 건 [ 피고 인은, 성동구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 사용 승인이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예배를 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형법 제 20조), 긴급 피난( 형법 제 22조 )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준공 건물을 사용 승인 전에 사용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성 및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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