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10.17.자 상임임원(상임감사)선임 변경 승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81. 1. 27. C산업단지의 유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D가공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관리공단은 C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피고와, 1986. 5. 29.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7조에 따라 ‘C산업단지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했다가, 2003. 9. 2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C산업단지 양도양수협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승인) 관리공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공단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임원의 선출)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입주업체 대표가 아닌 자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수임직무에 따라 그 직명을 보한다.
④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및 정년) ① 비상임 임원과 상임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일자는 3월 말까지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