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공1997상, 31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공1999하, 1381) [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공1995상, 193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공1997하, 2608)원고,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피상고인
서울대학교 병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7호증의 4와 을 제1호증의 1이 같은 문서라고 설시한 후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갑 제7호증의 4는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31060호 피의자 김윤덕 외 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에 관한 1995. 4. 28.자 불기소결정문이고, 을 제1호증의 1은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80670호 피의자 김윤덕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에 관한 1995. 12. 29.자 불기소결정문으로서 위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서증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문서를 같은 문서라고 보아 이를 증거로 거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4는 기존의 다발성의 신경성 섬유종증이 원인이 되어 본건 수술 후에 우연의 일치로 정맥혈관 울혈이 생겨 두뇌 속의 시교차부 앞부위를 아래서 압박하여 양안 허혈성 시신경증으로 고소인 원고 1에게 급격한 양안 시력장애가 온 것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어떤 과실로 고소인 원고 1에게 시력장애가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이고, 을 제1호증의 1은 본건 수술 전에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시신경염으로 말미암아 고소인 원고 1이 시력상실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고소인의 시력상실이 피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원고 1의 시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증거들과 함께 채용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증거설시에 있어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원고 1의 두개강 내 신경섬유종의 악화 등에 기인한 혈액순환장애나 시신경압박 증세가 있었다면 시력감퇴, 시신경유두 및 안저혈관의 변화, 안구운동장애, 안검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나 위 원고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원고의 전신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저혈증으로 인한 허혈성 시신경증을 초래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부위는 우안 안검 부위였으나 위 원고의 시력감퇴 및 소실은 좌, 우안 모두에 약 3, 4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더구나 위 원고는 수술 후 4일째인 1994. 7. 26.부터 계속하여 시신경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안통 특히 눈동자를 움직일 때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또한 위 원고의 두개강 내 신경섬유종은 수술 전후에 걸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검사 소견상 시신경유두부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허혈성 시신경증에 부합하는 증세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원고의 시력상실은 이 사건 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같은 해 7. 24.까지 3일간 위 원고의 우안의 시력수치를 측정하지 않았고 위 원고의 색각 이상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에게 허혈성 시신경증에 특징적으로 부합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이 허혈성 시신경증이 아니라 시신경염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는 점은(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김윤덕 등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김윤덕 등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과오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병원 안과의사 소외 강용홍이 이 사건 수술 전날인 1994. 7. 21.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았고, 위 원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 전후에 걸쳐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수술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에 대한 것이어서 시신경염 또는 허혈성 시신경증 등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위 수술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 아니고, 위 원고의 시력상실은 이 사건 수술 전후에 걸쳐 갑자기 나타난 시신경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음을 들어 피고 김윤덕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이 당시 의학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시신경염 등을 세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 김윤덕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거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