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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7.15.(158),1502]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범위

[2]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월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그 치료약제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원고 1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윌슨(Wilson)씨병으로 치료받은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윌슨씨병 치료제인 디-페니실라민(D-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그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원고의 윌슨씨병에 따른 신경증상이 악화된 것은 디-페니실라민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위 원고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증세를 악화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윌슨씨병의 증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윌슨씨병의 치료과정과 디-페니실라민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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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13.선고 99나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