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홍금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홍금식은 1989. 11월경 개인병원에서 폐결핵 및 신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한편 수시로 결핵균 도말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가 계속 양성으로 나타나던 중 1990. 2. 2. 및 10. 17. 경정맥요로조영술에 의한 검진 결과 우측 신의 기능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같은 해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찾은 사실, 위 원고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맡게 된 피고 병원 비뇨기과 과장인 소외 1 은 같은 달 22. 위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결핵균이 양성으로 검출되고 우측 신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신 중심에 결손 부위가 있고 우측신배, 신우 및 상부요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자 위 원고에게 우선 6개월간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검사를 반복하여 그 추이를 살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위 소외 1 은 위 원고가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1991. 5. 22. 및 8.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장 초음파검사, 결핵균 도말검사 등을 받은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이 결핵균이 검출되며, 그 후 다시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한 후 1992. 5. 27. 검사를 반복하여도 여전히 결핵균이 검출되고, 같은 해 6. 5. 경정맥요로조영술 결과도 우측 불현신으로 나타나자, 위 원고의 우측신이 무기능 신인 것으로 진단한 후 같은 해 6. 24. 신 초음파유도하 결핵도말검사에서도 결핵균이 검출되자 그 우측신의 적출수술을 권유한 사실, 그리하여 위 원고는 같은 해 7. 13. 14:00경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오전까지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혈액응고검사, 요항산균도말염색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선검사, 폐기능검사, 간기능검사 등 수술 전 제반 검사를 마쳤으며, 위 소외 1 은 위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위 원고가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는 외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및 의식 상태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같은 날 14:00 피고 병원에서 신 적출수술을 받게한 사실, 위 소외 1 과 피고 병원의사 소외 2 등 의사 4명의 수술팀은 14:15경부터 위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여 측요부 절개의 방법으로 수술을 시작하여 늑간, 외횡사근, 늑골원위부, 내횡사근 및 횡복간의 순으로 절개를 실시한 후 위 원고의 우측신장을 관찰한 결과 신장과 주위 조직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자 위 소외 1 이 먼저 신장과 주위 유착조직을 박리하고 위 소외 2 가 신정맥을 묶은 다음 위 원고의 우측신장을 제거한 사실, 그런데 위 수술 중 출혈이 계속되면서 같은 날 15:30경 위 원고의 혈압이 그 직전의 120/80(mmHg)에서 70/35(mmHg)로 급격히 하강하자 위 수술팀이 그 원인을 확인하여 본 결과 하대정맥에 1.5cm 가량의 열상이 생겨 그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 그리하여 위 수술팀은 마취를 중단하고 거즈뭉치로 열상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시도하면서 피고 병원의 혈관수술 전문의인 소외 3 을 호출하여 약 5분 후에 수술실에 도착한 위 소외 3 으로 하여금 위 열상 부분을 봉합하게 하고, 한편 위 원고의 혈압강하가 시작된지 15분 후부터는 적혈구 농축액으로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위 원고는 총 4500ml 가량의 출혈(성인의 평균 혈량은 5000ml 내지 6000ml)을 보이면서 약 50분 가량에 걸쳐 허혈성 쇼크상태로 되는 수축기 혈압 70mmHg, 확장기 혈압 35mmHg 이하 상태를 유지하다가 16:30경 비로소 혈압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봉합수술이 완료된 16:35경 수축기 혈압 90mmHg, 확장기 혈압 40mmHg으로 상승하게 되자, 위 수술팀은 위 원고에 대하여 다시 마취를 실시하고 수술을 재개하여 같은 날 17:43경 수술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위 원고에게 총 9파인트(pints, 1 파인트당 180ml)의 적혈구 농축액을 수혈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수술을 마친 후 통상적으로 마취에서 깨어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장애와 사물에 대한 식별력이 떨어지는 등 비정상적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위 수술일로부터 3일째에 위 원고의 뇌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과에서 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사성 뇌질환, 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 수술 후 환각 등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매일 신경과 검사를 계속한 결과 수술 후 6일째에는 저산소성 뇌증으로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로 진단되었고, 수술 후 13일째에는 그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각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각유발전위체계의 기능부전으로 진단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수술시 위 원고가 그 전 2년 여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는 등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그 우측신이 불현신의 농신상태였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그 신장으로부터 약 1.5cm 떨어진 하대정맥과 유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위 소외 1 등의 수술팀은 위 원고의 신장을 주위 유착조직에서 박리함에 있어 하대정맥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 유착이 확인되면 그 박리중의 열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하대정맥의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한 후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원고의 신장을 박리하다가 그에 유착된 위 원고의 하대정맥에 열상을 가하여 과다출혈에 이르게 한 수술상의 잘못으로 위 원고의 혈압이 허혈성 쇼크상태였던 시간 동안 뇌에 대한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위 원고가 위와 같은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와 시각유발전위체계의 기능부전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홍금식의 우측신과 하대정맥의 유착가능성이 높아 신장을 절제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량의 혈액이 통과하는 위 하대정맥에 수술시 보통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커다란 열상이 생겨 대출혈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과다실혈로 급격히 혈압이 저하되어 상당한 시간 동안 뇌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되지 못하게 되어 뇌손상이 생겨날 수 있는 상태가 야기된 것은 명백하고, 그러하다면 이는 하대정맥의 열상으로 인한 대출혈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혈조치와 수혈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뇌손상이 다른 원인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또 기록상 피고 주장처럼 현대의학으로 위와 같은 열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다거나 위와 같은 출혈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거나, 위 원고의 뇌손상이 결핵에 의한 혈관변병이나, 선천적 혈관 이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보면, 위 원고의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와 시각유발전위체계의 기능부전은 위 소외 1 등의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의 잘못을 비롯한 피고 병원측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소 다르나, 위 소외 1 등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1 등 수술팀이 수술시의 실혈 상황에 대한 만반의 사전대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였다거나, 하대정맥에 열상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출혈을 거듭하면서 혈압이 급강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지혈과 열상 부위에 봉합을 하였다던가 준비소홀로 위 원고로 하여금 적시에 충분한 수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원심 판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심리미진 또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