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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75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의 존부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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