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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과 이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 방법

[2] 갑이 을 병원에서 병을 출산하였는데 병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조치나 흡입분만에서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이 을 병원 의료진의 흡입분만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의 결과를 보아 위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가 원고 3을 분만하는 도중 2004. 3. 2. 22:45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6회로 떨어지자 피고들 의료진이 원고 2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태아심박동수가 곧 정상수치를 회복한 점, 일시적인 태아심박동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 3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거나 기타 제왕절개적응증으로 볼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들 의료진이 같은 날 23:10경부터 분만을 시도하다가 1회의 흡입분만으로 같은 날 23:24경 분만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흡입분만의 경우 경막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기도 하며, 원고 3의 뇌경막하 출혈 등의 부위와 출혈량, 관찰 시점 등에 비추어 분만 과정에서의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조치나 흡입분만에서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3이 피고들 의료진의 흡입분만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분만후 응급처치 및 전원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 의료진이 원고 3이 분만 당시 호흡이 없자 곧바로 기도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등 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 3의 호흡, 맥박, 심박동이 곧 정상수치로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호흡이 약하자 분만 당일 23:35경 및 23:45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인큐베이터에 넣고 체온을 유지하였으며,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계속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하여 마산삼성병원으로 전원한 점, 분만시로부터 마산삼성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들 의료진의 응급조치나 분만 이후의 처치 등을 고려하면 그 후송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후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에서도 피고들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응급조치 및 전원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밖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원심의 이유설시 중 원고 3에게 신경학적 장애가 없었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의료진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함으로써 원고 3으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추가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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