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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2 2017나2295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2014. 8. 3경”을 “2014. 8. 3.경”으로, 제5면 제7행 “10:19경부터”를 “10:17경부터”로, 제15행 “0.440ms"를 ”0.440s“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쪽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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