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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5167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737,28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책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1, 2차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로 원고 A에게 척수경막손상과 뇌척수액 누출을 일으켰고, 1, 2차 수술 전후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고 D은 G병원에 원고 A을 진료할 인적 능력과 시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수술 후 즉시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 D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요추수술후 통증증후군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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