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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6.1.(83),1061]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2]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위 각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위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망 소외 1은 건축공사장에서 문짝, 문틀 등의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는 페인트공으로서, 약 5년 전부터 페인트 판매 및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도장(이하 '○○도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주로 ○○도장이 페인트도색작업을 하도급받은 건축공사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여 왔다.

○○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시공의 △△빌라 신축공사 중 페인트도색작업을 하도급받아, 망인은 ○○도장 소속 근로자로서 1995. 7. 26. 07:30경 △△빌라 신축공사장에 첫출근하여 실내 문짝 5개에 대한 페인트 도색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8:3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동료인 소외 2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고 옆방에 가서 쉬고 있던 중 그대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62세로서 약간의 고혈압 증세와 무릎 신경통이 있는 외에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으며, 망인의 작업내용은 건축공사장에서 문짝이나 문틀의 페인트 도색작업 및 청소 등 잡일이었고, 출근시간은 07:30, 퇴근시간은 17:30경이었으며, 사망 전 수개월 동안은 한달에 약 25일 정도씩 일하여 왔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 3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사체검안서에 기재하였으나,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을 규명한 바는 없었다.

심근경색증은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심근이 괴사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경과로는 합병되는 부정맥에 의하여 급사하거나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고 합병증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며, 주된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이에 의한 허혈손상으로 인한 심근경색, 이에 따른 부정맥 등의 병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망 소외 1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그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가 62세에 이르고 약간의 고혈압 증세가 있어 망인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서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인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도장이나 이전에 망인이 일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의 업무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95. 5.에는 24.5일간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의 양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및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의 개금 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 1995. 6.에는 27일간 개금 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 1995. 7.에는 사망 전날까지 25일 중 22일간 개금 패밀리타운 공사장,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의 해운대 공사장 및 ◇◇개발의 모델하우스 공사장에서 ○○도장이 하도급받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여 왔고, 사망일인 1995. 7. 26. △△건설의 △△빌라 신축공사장에 첫출근하여 약 1시간 가량 작업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주택, ◇◇개발, ∇∇주택 등의 위 각 공사는 모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신축공사로 보이므로 그 공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총공사금액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4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위 각 공사의 일부인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도장의 피용자인 망인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54225 판결 참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건설의 공사장에서 1시간 가량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택, ◇◇개발, ∇∇주택의 각 공사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 중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일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인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업체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업체와 가입범위에 대한 법리 및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자료로 삼을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택, ◇◇개발, ∇∇주택의 각 공사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 소외 3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페인트공으로서 사망 수개월 전부터 매월 25일 정도씩 □□주택 등의 건축공사장에서 일하여 왔으나,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은 문짝이나 문틀의 페인트 도색작업 및 청소 등 잡일로서 비교적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며, 망인의 출근시간은 07:30이고 퇴근시간은 17:30이며 그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 및 각 30분씩 2회의 새참시간이 있어 실제 작업시간은 8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62세이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온 점 및 망인이 사망 수개월 전부터 매월 25일 정도씩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개월간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인과관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를 뒷받침할 선례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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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9.4.선고 96구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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