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6누444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와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의 자연스러운 악화 과정으로 인한 것이다.

망인이 사망하는 데 고혈압 등 내재적 요인이 독립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가 앞당겨져 동맥경화 등 혈관 내 변화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