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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8.6.1.(59),1520]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며 위 근로자가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근로자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1986. 9. 1.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11. 29. 20: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09:00경 퇴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그날 오후에 감기약을 먹은 후 잠을 자다가 그날 18: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체부검을 하였으나 급사의 소견만 보일 뿐 해부학적으로 뚜렷한 사망원인이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실, 망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이었고, 1995. 5. 24. 실시한 정기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모든 검사항목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12시간 근무제이고, 담당업무는 여러 가닥의 철선을 꼬는 기계에 원재료인 철선을 투입하고, 기계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여야 하고, 계속 기계작동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고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청장년 층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그 사망기전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유발원인으로 과식, 과음, 수면부족, 피로, 성행위,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망인은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로 인하여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 의사 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의 1)상 망인의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소외 3 작성의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의 2)상으로도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는 규명되지 않는 심장기능 변조 등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연령으로 보아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피로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규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검감정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록 주야교대 근무형태라고는 하나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그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달리 망인이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판시한 망인의 평소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인정한 다음 업무상 과로로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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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8.선고 97구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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