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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6 2014구단139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는 2006. 5. 1.부터 2013. 2. 8.까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페인트 분체도장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말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것. 작업을 하였다.

나. B는 2010. 2. 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이하 ‘급성심근경색 진단’이라 한다), 2013. 1.경부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2013. 6. 27.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운동 뉴런질환(Motor Neuron Disease, 이하 '루게릭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하 ‘루게릭병 진단’이라 한다). 다.

B는 2014. 3. 25. 루게릭병에 따른 식도 결손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망인의 소외 회사 입사일이 2005. 5. 1.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분체도장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이하 ‘이 사건 페인트’라 한다)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루게릭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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