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대마관리법 제4조 제1호 , 제18조 [2] 형법 제52조 제1항 [3]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도160 판결(집19-1, 형15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공1994상, 123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공1997하, 258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공1999상, 87)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공1982, 105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공1986, 90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8. 12. 9.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인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16쪽)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당일 김포국제공항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 합계 82.5g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중량이 82.5g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대마관리법상의 대마수입죄 및 그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5. 18. 23:4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대마초 82.5g을 구입하여 그 중 0.5g은 지갑 속에 넣고, 나머지 대마초 82g은 41g씩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3:00경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지갑을 휴대하는 한편 위 운동화를 신고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7:30경 위 항공기가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그대로 위 항공기에서 내려 그 곳 세관 검사장 내에서 검색을 받다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수입죄는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지갑을 휴대하고 운동화를 신은 채 항공기에서 내려 지상에 반입하는 때에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마초 0.5g은 지갑 속에 넣어 휴대하고, 대마초 41g씩은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김포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김포세관 소속 공무원인 고광남이 피고인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므로, 위 고광남이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담배라고 대답하였다가, 이에 대마초인 것을 직감한 위 고광남이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피고인이 그 때서야 비로소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고인을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에 인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고광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