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의 껍질을 채취, 건조시켜 얻은 대마 약 6.5g을 흡연할 목적으로 유리병에 담아 2019. 10. 14. 10:09경까지 위 C 공장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