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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7.15.(780),905]
판시사항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경우, 자수해당 여부

판결요지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 오제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 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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