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7.9.1.(41),2588]
판시사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
판결요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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