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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59』

1. 대마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9. 영국 인터넷 ‘D' 쇼핑사이트에서, 재배 및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 종자 3개를 금 2만 원에 주문해서 김해시 E 405호 주거지로 발송되도록 한 다음, 2016. 6. 15.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대마 종자가 3개가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구입한 대마 종자 3개를 실내 화분에 파종하여 물, 식물 영양액, 고전압 방출 램프의 빛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2 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영국 인터넷 ‘D' 쇼핑사이트에서, 재배 및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 종자 7개를 금 5만 원에 주문해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도록 한 다음, 2016. 7. 14.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대마 종자 3개가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같은 해

7. 26. 13:3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구입한 대마 종자 3개를 실내 화분에 파종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 주를 몰래 재배하였다.

2. 대마의 흡연 및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4.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6 개로부터 분리된 껍질 약 0.1g 을 담배가루와 혼합하여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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