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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5 2017고정1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6.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 글 사이트를 통해 ‘D '에 접속한 후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구입대금 약 7만 원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 역 부근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불상의 상대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일자 불상 경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종자 20개를 플라스틱 케이스 속에 넣은 다음 이를 골판지로 된 종이카드에 홈을 파서 은닉한 후 국제 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 ‘A', 수 취지 ’ 경기도 광주시 E‘ 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6. 7. 31. 14:35 경 네덜란드 항공 (KL) F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9:15 경 위 수 취지 주소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종자 20개가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각 압수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마초 종자 소지의 경우 위 규정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 즉, ‘ 소지한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재배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한 목적 ’까지 처벌하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며 ② 피고인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건네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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