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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110주(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대마 재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대마 재배에 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5. 3.경부터 2015. 6. 18. 09:30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옆 비탈길에 대마 110주를 재배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부분에 마약성분이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부분만을 모아서 흡연하였던 점, ② 대마초 종자는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고, 대마초 종자의 부피가 크지 않아서 쉽게 숨길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일단 구매한 대마초 종자를 껍질을 벗겨 흡연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과 도로 사이에 있는 비탈길에 버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옆에서 자란 대마의 새순을 따서 다리미의 열로 말린 후 대마초를 만들어서 흡연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대마는 피고인의 집 담벼락을 따라서 10m에 걸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양도 110주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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