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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2(1)형,633;공1994.5.1.(967),1235]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유입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법이 향정신

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강영자, 정숙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도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나 세관공항 등 외국화물에 대한 세관의 실력적 관리지배가 미치고 있는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법상의 무면허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의 기수시기는 통판절차를 완료하여 그 물품이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라고 해석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서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일본으로부터 선박편을 이용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그곳 세관 여구검사장 내에서 신체검색을 받다가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는 공소외 1이 위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선박에서 하륙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에 대한 통관절차의 완료 여부는 굳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볼 것이다( 당원 1971.4.28. 선고 71도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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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2.선고 93노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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