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질문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수사기록 제2정 이하 범죄인지 보고서중 제9정,제168정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에 의하면, 내무부외사대소속 경감 정중모 등이 1981.7.18 일본으로부터의 강제송환자 심사자료 수집차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도에 출장가서 피고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소속 경위 배민환 등이 1981.7.29부터 같은 해 8.4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밀항경위, 재일중행적, 송환지연 사유 등을 추궁중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본건 범행사실을 공술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통산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에서 항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