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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공1992.10.1.(929),2708]
판시사항

가.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자수의 의미

다.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C,공소외 D 등 8인은 피해자 E(17세), F(16세)등 2인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8인이 각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4인 이상씩 위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하고, 그 결과 위 E는 외음부종창및 찰과상의 상해를, 위 F는 외음부종창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위 F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사람으로부터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8인 사이에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상해는 피해자들이 강간당한 후 하산하거나 도주하다가 입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3도1258 판결 ;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 1990.4.13 선고 90도154 판결 참조). 그리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 제6항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당원 1982.9.28 선고 82도1965 판결 ; 1986.6.10 선고 86도7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근무하던 중 피고인 일행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검문했으나 도주하여 인근 경찰서로 무전연락,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추궁한 끝에 이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윈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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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선고 92노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