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인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위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 법인세 과세연도에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서 지출된 기술·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