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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판시사항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평가시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평가시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이 대지인 토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였던 점 및 위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위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된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현황이 대지인 토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의 점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표준지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로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평가한 위법의 유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개설된 노폭 35m의 간선도로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대구광역시가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성서 제1, 2, 3차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차단지 제1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노폭 35m의 도로가 1988. 12. 26. 착공되어 1990. 8. 28. 완공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이 사건 사업은 위 제3차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는데 제3차단지는 1989. 5. 13.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1994. 8.부터 1997. 1.까지 조성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위 도로는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의 성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도로개설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성서공업2차단지 제1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폭 35m의 도로가 1988. 12. 26. 착공되어 1990. 8. 28. 완공된 사실, 위 성서공업2차단지 제1지구 조성사업은 1987. 4. 21. 그 편입예정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1990. 2. 2.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1988.부터 1992.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조성사업이 시행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완공개설된 후인 1991. 12. 7.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약 350만평의 토지가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라는 명칭(후에 성서3차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지정·고시되고, 1994. 8. 24. 제1단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편입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변경·고시되어(원심이 채용한 을 제17호증 중 3차성서공단의 공업지역결정일자가 1989. 5. 13.이라는 것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공단조성사업이 시행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성서공업2차단지 제1지구 조성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심이 채용한 을 제18호증에 의하면, 피고 대구광역시는 1992. 5. 8. 이 사건 사업의 해당지역을 성서3차공업단지로 계획하는 내용의 대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성서공업2차단지 제1지구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인근에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위 표준지와의 품등비교시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위 노폭 35m의 도로는 이 사건 사업인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및 그와 관련된 성서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일련의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도로라는 이유로 이를 참작하지 않고 위 도로 개설 전의 이 사건 토지의 상태인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세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점에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수용재결 당시의 상황과 같이 위 도로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개설된 것을 참작한 경우의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평가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가로조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수긍이 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도로의 개설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의 위법은 감정평가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에 위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 또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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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4.23.선고 96구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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