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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구합16741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26,800원, 원고 B에게 26,77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 2구역)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같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같은 고시 제2012-92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3. 6.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8.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소유자 대상 보상액(원) 비고 원고 A 파주시 C 답 685㎡ 중 36/685 지분 9,718,200 이하 제1토지 D 창고용지 480㎡ 328,488,000 이하 제2토지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 190㎡, 콘크리트 바닥포장 290㎡ 및 판넬조 화장실 5㎡ 71,875,000 이하 제1지장물 합계 410,081,200 원고 B C 답 685㎡ 중 40/685 지분 10,798,000 이하 제3토지 E 창고용지 540㎡ 369,549,000 이하 제4토지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창고 195㎡, 콘크리트 바닥포장 345㎡ 및 판넬조 화장실 5㎡ 74,675,000 이하 제2지장물 합계 455,022,0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그 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정당 보상금과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의 차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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