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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80]
판시사항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8. 선고 93구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 및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들고 있는 거래사례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9.경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사이에 지가가 동결 또는 하락되어 같은 기간 동안의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 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고, 위 지구지정은 이 사건 수용사업을 그 직접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상승하지 못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기타사항으로 보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9.경에 공업개발장려지구로, 1982.경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각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수용사업의 구체적 시행 이전에 이미 이용제한이 가하여졌고, 이는 제한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일대의 약 110만 평 정도의 토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79.11.26.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2조에 따라 건설부 공고 제155호로 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다음, 1982.1.8.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6호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칠서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칠서지방공업단지 부지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1991.11.30. 경상남도 고시 제425호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칠서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으로 간주됨) 및 용도지역의 지정과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어서 다소 의문이 없지 않으나,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위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3.3. 선고 94누738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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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8.선고 93구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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