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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판시사항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원래 생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1991. 12. 31. 경기도 고시 제493호에 의한 안중도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그 일대 42,00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경기도지사는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하면서 피고 평택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 측에 그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시 측에서 1992. 7. 21.자로 건설부장관에게 그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상태에서 1993. 6. 26.자로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기한 지적승인 고시를 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42,000㎡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된 31,000㎡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상태에서 1993. 7. 29.자로 피고 시 측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 31,000㎡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그 후 1991. 12. 31.자 위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기한 2년의 지적승인 고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4. 1. 1.자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사실, 그 후 1994. 8. 27.자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 23.자 수용재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26일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1991. 12. 31.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지적승인 고시의 미비로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용의 근거가 된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배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31.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속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보상액 감액 부분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와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1991. 12. 31.자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그에 이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평가함이 마땅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시 측의 신청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그로 인한 지적승인 고시의 미비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과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1994. 1. 1.자로 다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오히려 당해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의 산정 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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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6.선고 96구3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