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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의 사도의 평가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 1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판교동 172-2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판교동 172-2 전 154㎡를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 1의 판교동 172-2 전 154㎡,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대 38㎡, 하산운동 241-4 전 167㎡, 하산운동 252 전 12㎡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소정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접토지 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3의 판교동 160-5 대 594㎡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에 따라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므로 인접한 판교동 160-6과 반드시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4의 판교동 373-7 천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55㎡,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대 38㎡, 하산운동 241-4 전 167㎡, 하산운동 252 전 12㎡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① 원고 4의 위 판교동 373-7 토지는 1974. 10. 30. 이전부터 하천(운중천)으로 편입되어 같은 날 무신고 토지의 이동지 정리지침에 의거하여 모번지인 373-4에서 분할되었고, 그 후 경기도가 하천정비공사를 한 사실, ② 위 판교동 373-9 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운중천 개수공사 제방도로 포장 당시 시멘트 포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③ 1984년경에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241-3 일대의 주택 및 점포 13동 약 40여 가구의 출입로가 호우로 패이고, 무너져 주민편익을 위하여 원고 2의 위 하산운동 241-3 토지, 하산운동 241-4 토지, 하산운동 252 토지를 포함한 위 출입로를 운중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 포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도로포장공사 등의 규모나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포장 등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공익사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자조사업의 지원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4의 위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미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후 하천정비공사 등이 시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지가의 저하는 하천으로의 자연적인 편입에 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 점에서도 미불용지로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교동 373-7, 판교동 373-9, 하산운동 241-3, 하산운동 241-4, 하산운동 252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토지들이 미불용지인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미불용지인 경우에도 종전의 공익사업과 주체와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액을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위 토지들을 미불용지로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원고 4,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 4, 원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원고 5의 상고이유 제1점)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5의 판교동 442-1 전 13㎡에 관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같은 판교동 41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현황판단의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판교동 373-7 천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602㎡에 관하여 허가를 얻어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4의 주장이나 하운산동 241-3 대 38㎡가 도로가 아닌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운산동 241-4 전 1,651㎡와 하운산동 252 전 87㎡가 전(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 2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감정결과 채택의 위법 여부(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4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6, 7, 8의 상고이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4점)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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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0.14.선고 2007누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