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평가대상토지로 부터 1.6km나 떨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 표준지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평가대상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상고인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동 조항이 폐지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 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과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어디에도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 504의 9 대지를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지가기준일인 1989.7.1.부터 이 사건수용재결일인 같은 달 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0.25퍼센트에 불과하여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지가변동율 1.066배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1991.11.11.자 보충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대지의 1989.7.1.부터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이는 동 감정인이 착오로 가격시점을 1989.10.19.로 잘못 알고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그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0.12.경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원고가 위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