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법인세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업무의 범위는 인·허가사업의 내용을 근거법령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대비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원고, 피상고인
동부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그 날부터 1985.7.30.까지 사이에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외 10필지의 대지 7,17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85.12.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등 34필지의 토지 10,425.7㎡ 내에서 1985.12.26.부터 1990.12.31.까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후 1990.11.5.에 이르러 그 시행기간을 1985.12.26.부터 1993.12.31.까지로 변경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사이에 일부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시켰으나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축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재개발사업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철거 및 잔여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제1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에서는 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개별적인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위 각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여기에서의 업무의 범위는 그 인·허가사업의 내용을 근거법령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대비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지정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일환으로서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일부 미취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참조)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소한 그 사업시행인가기간 내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가 그 지상의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각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 의 적용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 주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이상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