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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67]
판시사항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건축 자재장비의 야적장과 건축자재 제조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주한 공사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에 대한 본건 과세기준일 현재 본건 토지를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수주한 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 택지사무실 증축공사 및 주차장 신축공사 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 하고 거기에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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