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회의원 재선거 운동기간 중 발행·배포된 지역신문의 기사 내용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재선거 운동기간중 발행·배포된 지역신문의 기사내용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조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예산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주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경부터 자유민주연합 예산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충남 예산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그 후 원고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사실로 말미암아 위 당선이 무효로 됨에 따라 1997. 7. 24. 실시된 같은 선거구의 재선거에 자유민주연합의 후보로 다시 출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0. 7. 30. 설립되어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두고, 매주 1회 약 5,000부 가량 인쇄되어 예산군을 중심으로 배포되는 지역 주간지인 '예산신문'을 발행하여 왔는데 위 재선거가 임박한 1997. 7. 21. 같은 일자 예산신문 제359호 제1면에 '지역발전 목말라하던 예산민심, 인물론·홍성비교론 초점'이라는 큰 제목(헤드라인) 아래, "'조 후보(원고) 혼자 막아낼 수 없다.' 타지역에 지원 호소 민심이반현상 가속 예산자존심 VS 부여자존심 격돌"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본문에 "7·24 재선거에 지역유권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오장섭·조종석 후보간의 표 다지기가 치열하다. 특히 자민련의 조종석 후보는 … 중략 …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연합공세에도 불구 파죽지세로 돌진하는 오 후보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던 유권자들의 민심과 맞아 떨어져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세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산지역 재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1997. 7. 21. 신한국당의 후보로 출마한 소외 오장섭과 원고를 비교하는 기획·논평기사인 이 사건 기사를 위 예산신문 제1면에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는 위 선거에서 원고를 낙선시킬 가해의 의도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즉 앞서 본 "지역발전 목말라하던 예산민심, 인물론·홍성비교론 초점, 조후보 혼자 막아낼 수 없다. 타지역에 지원 호소 민심이반현상 가속, 예산 자존심 VS 부여 자존심 격돌"이라는 기사의 제목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이미 오장섭에게 대세가 기울었고 원고로부터는 민심이 떠났으며 원고를 부여 출신인 것처럼 보이게 표현함으로써 예산지역 유권자들에게 원고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고, 다음으로 그 아래에 원고와 오장섭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함에 있어 원고는 연설원고를 내려다 보는 모습을, 오장섭은 청중을 향하여 연설내용을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싣고서 그 아래 사진 설명에는 "'일꾼론'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강조하는 오장섭 후보와 '지역정서'를 호소하는 조종석 후보"라고 기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오장섭에 대해서는 힘차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근면 성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원고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전망이 없으며 지역정서에 매달리는 편협한 정상배라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다음으로 본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자민련의 조종석 후보는 '충청권 사수'라는 특명을 받고 지원유세를 나선 자민련 국회의원 12명을 12개 읍면에 포진 얼굴마담 겸 면책으로 임명, 대선유세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예산읍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여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변웅전 의원이, … 중략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정가의 반응과 함께 임시국회 개회중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급급"한 나머지 일개 지역구 선거전에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당력이 총집결 충청권의 보루인 '예산지키기'에 안간힘을 쓴다는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 사수하고 보자는 전략이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얼굴마담, 당리당략에 급급' 등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와 원고 소속의 정당 총재들을 비난하였고, 그 아래에 "또한 선거일 목전에 국민회의측은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지원 공세차 예산을 방문할 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며 일침"이라고 게재함으로써 악의적인 비방을 하였다.
이에 반해 오장섭에 대하여는 '백의종군', '고군분투', '지역발전에 뜨거운 열정과 비전', '젊은 패기'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칭찬하고 원고의 공약은 하나도 예시하지 않은 채 오장섭의 공약만을 자세히 열거하였으며, "예산의 자존심과 부여의 자존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지역발전을 시킬 인물을 뽑을 것인가 명분만을 내세우는 당을 선택할 것인가 눈물 머금은 호소를 토해내며 지역정서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었다. 살아 움직이는 도시 홍성·청양의 거듭나는 발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였던 예산의 옛아성을 되찾기 위해 11만 군민과 오장섭이가 함께 해낼 것을 힘찬 어조로 다짐했다."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만 묘사하였고, 나아가 "개인 연설회장마다 세를 더해가는 오 후보는 특히 조 후보의 고향인 신암면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 신암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호 속에 유세를 마쳐 조 후보에 대한 고향 주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기도"라고 하여 원고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정치 부랑아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모해하였다.
이 사건 기사 외에도 피고는 같은 날짜 예산신문 제2면에 "15일 열린 자민련 정당연설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이제 바람은 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 같은 신문 제4면의 사진 기사에서는 오장섭에 대해서는 거리유세를 하는 사진인 데 반해 원고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지원을 호소, 인근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집결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설명과 사진을 실어 원고를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인물로 비하시킴으로써 동료 국회의원의 지원유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열세인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의 사진도 함께 실어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또한 같은 면의 '핫이슈'란에는 신한국당에 입당한 소외 장기욱의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인사가 재출마한 것은 예산자존심이 허용치 않는다. 예산발전을 위해서는 오장섭의 당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기사를, 그 하단에는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유권자 인터뷰기사를 실음으로써 마치 예산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오로지 원고를 낙선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비방하고 불공정하게 표현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선거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오도된 여론을 돌리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500,000,000원 및 위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후자는 일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이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기사를 비롯하여 피고가 발행·배포한 위 1997. 7. 21.자 예산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기사의 큰 제목 부분은 위 재선거에서 양 후보가 쟁점으로 삼은 내용이 이른바 '인물론'과 '홍성비교론'이라는 취지로 파악되고, 작은 제목 부분은 본문 중에서 일정 부분만을 골라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제목들만으로는 기사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내용과 합쳐 보아야만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차례로 살핀다.
첫째로 "…자민련의 조종석 후보는 '충청권 사수'라는 특명을 받고 지원유세를 나선 자민련 국회의원 12명을 12개 읍면에 포진 얼굴마담 겸 면책으로 임명, 대선유세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예산읍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여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변웅전 의원이, … 중략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정가의 반응과 함께 임시국회 개회 중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급급'한 나머지 일개 지역구 선거전에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당력이 총집결 충청권의 보루인 '예산지키기'에 안간힘을 쓴다는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 사수하고 보자는 전략이다. 또한 선거일 목전에 국민회의측은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지원 공세차 예산을 방문할 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며 일침…"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기사는 자유민주연합의 총재와 국회의원들 또는 국민회의의 총재가 원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국회 개회 중에 예산에 와서 유세를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리당략에 급급하다' 또는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일개의 지역구 선거에 당력을 총 집중하는 실제의 정치상황을 우회적·추상적으로 평가·비판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련되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반면 신한국당의 오장섭 후보는 자민련 총공세를 혼자 막아내며 백의 종군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인연설회장에서 오 후보는 실물경제인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며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젊은 패기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 후보는 예산지역발전을 위해 … 중략 … 등 5대 빅카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예산의 자존심과 부여의 자존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지역발전을 시킬 인물을 뽑을 것인가 명분만을 내세우는 당을 선택할 것인가' 눈물머금은 호소를 토해내며 지역정서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었다. '살아 움직이는 도시 홍성·청양'의 거듭나는 발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였던 예산의 옛아성을 되찾기 위해 11만 군민과 오장섭이가 함께 해낼 것을 힘찬 어조로 다짐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와의 연합공세에도 불구, 파죽지세로 돌진하는 오 후보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던 유권자들의 민심과 맞아 떨어져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세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기사는 오장섭의 개인연설회 내용을 소개한 후 그 연설 내용 및 오장섭 개인에 대하여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위 연설 등으로 인하여 오장섭측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정서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었으며',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던 유권자들의 민심과 맞아 떨어져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세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후보자의 연설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장래의 지지도에 대한 전망은 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부분 기사로 인하여 오장섭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지역 정서가 이미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론'과 '홍성비교론'에 초점이 맞춰지며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자 조 후보 혼자로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당력이 총집결된 것. 개인 연설회장마다 세를 더해가는 오 후보는 특히 조 후보의 고향인 신암면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 신암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호 속에 유세를 마쳐 조 후보에 대한 고향 주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기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수시로 변동할 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도 금지된다), 특히 후보자 연설회에서의 청중의 호응을 보고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해 보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척도에 따른 것으로 그 판단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기란 극히 곤란하다 할 것인데, 위 기사 중 전반부는 원고 소속 정당이 당력을 총 집중하여 원고의 지원에 나선 이유를 '민심이반 현상'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내린 것이고, 후반부는 오장섭이 원고의 고향에서 가진 개인연설회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지지도가 하락하였다고 추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민심이반'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분석 내지 추정이 다소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할지라도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의 부정확성·모호성과 위 기사에서 사용된 문맥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명예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로서 스스로 자신을 정치계라는 공적인 비판대에 올려놓아 이미 어느 정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심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예산신문 제2면에 실린 사설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바, 그 중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5일 열린 자민련 정당연설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이제 바람은 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사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지역연고에 근거한 투표 행태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논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오장섭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되 원고는 연설원고를 내려다 보는 모습을, 오장섭은 청중을 향하여 연설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실었고, 또 위 신문 제4면에도 원고는 타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세모습을, 오장섭은 단독으로 거리유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각 게재하였으며 원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진들이 모두 조작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고 위 사진에 원고의 명예와 어떤 관련이 있는 영상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함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가사 위 사진들이 함께 게재된 오장섭의 사진과의 대비에 따라 독자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의 신문을 읽는 방법에 따라 판단할 때 위 사진의 게재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신문 제4면에 위 사진들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오장섭을 지지하거나 또는 오장섭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인과 유권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의 발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인터뷰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선거기간 중 위 1997. 7. 21.자 예산신문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상황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우회적으로 원고의 정치노선 등을 비판하고 또 원고의 경쟁 후보인 오장섭을 지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가지는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한 추상적 의견을 사실에 관한 기사의 형식을 이용하여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견 자체가 전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하여 평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의 불명예가 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기사 작성 및 배포행위가 당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