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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2]
판시사항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로 보도를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제조업자와 그가 제조한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하에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그 연비향상장치 제조자들의 선전이 과장선전임을 암시하게 하고,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을 밝히면서 그와 대비되는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그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자들의 선전은 과장선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그 보도에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제조업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제조업자 및 그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그 제조업자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석)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KBS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 향상이나 매연 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할 의도하에, 이 사건 보도 첫머리에 먼저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들이 연비향상장치의 효과를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그 선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암시하게 하고, 원고를 포함한 2인의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이어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종전의 각종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을 비판하고 나서, 종전의 시험결과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의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비향상장치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은 효과 없는 제품을 효과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공세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원고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보도에 있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훼손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부대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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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7.9.선고 97나4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