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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나153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별지 제1, 2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제1 기사의

가. 부분과 별지 제2 기사의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별지 제1 기사의 나.

부분의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서 별지 제1 기사의 나.

부분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무릇,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별지 제1 기사의 나.

부분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제1 기사의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부터 C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우병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2008. 5. 8. S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의 경우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인간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소에서 유래한 성분을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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