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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언론기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교회 만민중앙교회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 7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 상고이유 제1, 2점, 피고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위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위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교회 만민중앙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 원고 2에 대한 성추문 관련 보도내용, 1999. 5. 12. 문화일보, 1999. 5. 13.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1999. 6월호 여성동아, 여성중앙, 1999. 6.경 발행된 ‘MBC 사보 6월호’ 등에 게재된 피고 5의 인터뷰 기사 및 원고 3, 4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들 상고이유 제2점 중 일부에 대하여(위자료 산정의 적법 여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의 적법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 상고이유 제2점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일부 원고 및 피고들의 책임인정 여부)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성추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 3은 교양제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 7은 보도본부장으로서 뉴스의 제작·방송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보도 내용이나 기사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위 피고들이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언론관계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3, 7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4, 5, 6,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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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26.선고 2003나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