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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18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B’(C)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자 B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출연한 사실이 없다. 라.

원고는 2016. 3. 1. 친지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사실을 듣고 2016. 3.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통보를 받고 2016. 3. 8.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보도 후 타 사이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검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만일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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