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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2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6.1.(83),1049]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DUR+A자도형+SHOCKS"와 "DURA5"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DUR+A자도형+SHOCKS"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 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URA5"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듀라샥스', '듀라쇽스' 또는 '샥스', '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인,상고인

월버린 월드 와이드,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A'를 도형화하여 구성된 문자 'DURA'와 '충격, 격돌' 등의 뜻을 가진 문자 'SHOCK'에 'S'자를 붙인 'SHOCKS'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DURA'와 'SHOCKS'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DURA'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DURA5'에 의하여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듀라샥스', '듀라쇽스' 또는 '샥스', '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그 일부분인 'DURA'라는 부분을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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