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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거절사정][공1996.6.1.(11),1587]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PHOENIX SUNS"와 "PHOENI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 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합중국농구협회(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PHOENIX SUN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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