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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3]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캐슬, Castle"과 "화이트캐슬"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 부분과 "화이트", "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화이트"는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인 "캐슬, 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화이트 캐슬 시스템,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도형 부분과 "화이트", "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화이트"는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82370호)인 "캐슬, 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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