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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23. 선고 94구38030 판결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제목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요지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외 망인의 평소 뜻을 기리기 위하여 위 금원을 위 (재)OO교회유지재단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부금 700,0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 처분액란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1993. 11. 5.과 1994. 10. 13. 각 감액경정된 세액)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상속세액 합계 금4,054,702,880원, 방위세액 합계 금728,841,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유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90. 8. 17. 사망함으로써 소외 망인의 처, 자녀, 사위, 외손자녀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그 상속지분은 원고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비율과 같이 되었다), 피고는 1993. 7. 1. 원고들에게 합계 그 5,607,481,750원의 상속세 및 합계 금 993,024,600원의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1993. 11. 5. 예금・적금액 중 중복과세분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위 상속세액을 합계 금4,809,839,920원으로, 방위세액을 합계 금851,074,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에 의하여 피고는 1994. 10. 13. 소외 망인이 생전에 매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중 일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금6,343,351,057원으로 보아 위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별지 1 목록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각 감액경정된 1993. 7. 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이 주장

원고들은, (1) 피고가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동 767의 3 임야 4,7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별지 2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가액을 1991. 4. 10. 및 같은 해 3. 30. 원고들이 각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시점인 1990. 8. 17.과 위 각 양도시점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위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2) 상속재산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망인의 유언에 따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ㅇㅇ성결교회유지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이는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중 2분의 1인 금 350,000,000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의 가액

상속세법 제9조(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재산의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이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나 아파트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3-5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을제2호증, 을제4,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 11. 12.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 외 3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86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김ㅇㅇ는 1991. 1. 11. 소외 정영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망인의 사망후 3-5개월 이후에 있었던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계약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감정인 정ㅇㅇ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정ㅇㅇ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시점인 1990. 8. 17.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금 1,917,377,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금 4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및 아파트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위 매매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에의 불산입 여부

상속세법 제8조의2(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소외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0. 12. 31. 법률 제4283호에 의하여 신설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이유언 등의 행위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0. 12. 17.경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 중 금700,000,000원을 소외 재단법인 기독교 ㅇㅇ성결교회유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여 원고 김ㅇㅇ 명의로 위 금액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14호증(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재산의 출연이 소외 망인의 유언 등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내지 11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외 망인의 평소 뜻을 기리기 위하여 위 금원을 위 재단법인 기독교ㅇㅇ성결교회유지재단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부금 700,000,000원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기부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앞에서 본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기부금 중 2분의 1인 3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각 금 1,917,377,000원, 금 450,000,000원인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를 각 금 2,864,000,000원, 금 725,000,000원으로 계산한 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위 기부금 중 2분의 1인 금 350,000,000원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가액을 금 6,343,351,057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바로 잡으면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은 금5,471,728,057원(= 6,343,351,057원 - 2,864,000,000원 + 1,917,377,000원 - 725,000,000원 + 450,000,000원 + 350,000,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세액 합계 금4,054,702,880원 방위세액 합계 금728,841,410원(각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 상속지분을 곱하면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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