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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8]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입증방법

[2]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을 상속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산림보전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상속받아 그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그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등 참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 6.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산림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인 판시 토지를 상속받은 후 같은 해 7. 22. 소외 강동냉장 주식회사에게 그 중 9,672㎡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및 위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가 속하는 경기 용인군 임야의 지가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보전지역 내의 토지인 판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의 효력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매가격을 객관적 교환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상속개시 당시와 그 때로부터 1개월 22일 후인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판시 토지 중 매도 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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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7.선고 95구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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