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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6]
판시사항

가.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 등은 건물과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상속개시 직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신고시 스스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감가상각을 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상속부동산의 매도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 등은 건물과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상속개시 직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신고시 스스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감가상각을 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상속부동산의 매도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되었거나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인데다가 상속개시일과 매매시점과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원고 1에게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대 및 지상건물(이하 △△예식장이라고 한다) 중 건물 일부지분을 증여하고, 원고 2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증여가액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일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2중으로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등기부상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대 및 지상건물(이하 ○○여관이라고 한다) 중 건물의 일부인 292.3제곱미터는 원고 1 명의로, 건물의 나머지 부분 및 토지는 피상속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여관이 소외인 소유의 △△예식장과 교환된 후 등기부상 △△예식장의 토지전부와 건물 중 5,128.83분의 4,146.03지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 명의로, 건물 중 5,128.83분의 982.8지분에 관하여는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일반적으로 등기는 추정력을 가지므로 피상속인과 원고 1은 ○○여관과 △△예식장을 그 등기부상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여관에 대한 위 원고의 지분상당을 초과하여 경료된 △△예식장중 위 원고의 지분상당분은 이를 피상속인이 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소론 증거들은 위 원고가 점포 임대보증금 수입이 있었고,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어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취지의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위 원고가 ○○여관이나 △△예식장의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관이나 △△예식장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위 원고의 지분을 실제 소유지분과는 달리 등재하여 두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음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관에 대한 위 원고의 지분상당을 초과하여 경료된 △△예식장중 위 원고의 지분상당분은 이를 피상속인이 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서 △△예식장의 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및 비품을 건물과는 별도로 1987.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시설장치 등이 건물에 부착되어 손괴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건물의 일체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예식장과는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위 시설장치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은 상속개시 직전인 1987.12.31.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소득세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 가액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가액을 위 시설장치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한 피고의 조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위 시설장치등의 평가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여관과 △△예식장의 교환과정에서 그 시설장치 등을 별도로 평가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전 1년 이내인 1987.5.6.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 대를 380,674,380원에 매각하였는데, 피상속인은 1986.3.22.까지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여 왔고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생전에 ○○여관이나 △△예식장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수익도 있었고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상속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피고가 지출사실을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495,778원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세금,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대금 중 위 가액상당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비속인 원고 2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원고가 이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력과 위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이를 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상속인이 10여 년간 자신에게 고용되어 여관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온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주식이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위 주식을 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서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1, 2부동산 이 1988.4.3. 및 같은 해 4.21. 각 매도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매도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정도 경과되었거나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인데다가, 상속개시일과 위 각 매매시점과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60 판결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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