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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77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4]
판시사항

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4항 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는 위 "가"항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어진장학회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는 위 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의 규정이 무효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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