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권리양도통지][공1996.4.1.(7),925]
판시사항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하 과기원이라 한다) 사이의 고감도 엑스선(X-Ray) 증감지용 형광체의 제조기술개발 위탁계약은 그 엑스선 개발 연구의 시작 경위, 국가의 연구자금 일부 부담, 과기원의 연구 주관 및 피고의 아이디어 제공, 상호 비밀유지의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기 제조 경험과 과학기술처에 의한 사업 선정 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의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서 파생되는 권리 역시 그 양도가 성질상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무자인 과기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가 과기원에 권리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기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단순히 원·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기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등 아무런 법률효과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를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없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권리의 성격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을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불과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6.선고 95나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