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소극)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229조 나. 같은 법 제7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환영상호신용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 피고 금고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명의로 각 금 5,000,000원씩 예탁하였고 위 망인이 1988.8.9. 사망하여 남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내세워 피고 금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 등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가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한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즉, 위 망인은 1988.6.초순경 위 각 예탁금반환채권을 그 예탁명의인인 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 금고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금고에 대하여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위 각 예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참가인들은 현재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0.7.22. 선고 80다362,363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