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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0661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기피신청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변론재개신청이 위법하게 배척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그런 가운데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과 증거방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

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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