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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3.7.15.(182),1524]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

[2] 사해방지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해방지참가의 취지 및 이유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참가인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현존건물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경우, 그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겸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겸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겸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의 부(부)인 망 소외 2로부터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04㎡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66.11㎡를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 대법원|98다48552|00|판결">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을 비롯한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하여 제1항 기재 건축물관리대장상 등록건물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원심에서 제1항 기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06.6㎡로서 자신이 이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이유로 항소와 동시에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위 현존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위 소외 1이 원심 소송계속중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존건물을 소외 1이 신축하였다면 그 소유권자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므로 참가인들의 권리 실현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록건물과 현존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본소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방지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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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1.12.12.선고 2001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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