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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8. 12. 8. 선고 98가합837 판결 : 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한정 무효)

[3]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의 성질상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금전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통상의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는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의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원고

전병윤

피고

한국알미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909,804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2.부터 1998. 12. 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2,870,000원(이는 121,115,640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양수금 채권

가. 소외 주식회사 재유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재유산업은 1997. 10.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돈 91,115,64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재유산업이 1996. 3. 30.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4,926,3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93,042,172원만을 위 재유산업에 지급하고, 피고의 위 재유산업에 대한 알미늄대금 채권 11,884,158원과 상계하고 남은 30,000,000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하고 이를 재유산업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재유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하자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증인 박기복, 김기헌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1997. 11. 4. 원고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122,870,000원{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물품대금채권 91,115,640원과 피고에게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자보증금채권 30,000,000원을 합한 121,115,640원(91,115,640원+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122,870,000원은 위 121,115,64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우편)를 같은 달 5.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1호증, 증인 김기헌,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돈 91,11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

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는 재유산업과 물품거래계약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양도금지특약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통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도에 의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채권의 성질상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 금전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통상의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5. 3.경 재유산업과 물품거래계약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양도금지특약을 한 것은 사실되나(을 제5호증, 증인 강호구), 위 물품대금채권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통상의 채권으로 그 양도에 있어서 채권자인 재유산업과 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양도인인 재유산업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만으로 원고는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양도금지특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재유산업과 물품거래계약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금지특약을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재유산업과 피고 사이에 위 물품거래계약상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양도에 의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1997. 11. 17. 소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가, 1998. 1. 7. 소외 신태진으로부터 이 법원의 97카단5290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재유산업이 위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인 1997. 11. 5.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 409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상계 항변

(1) 피고는 재유산업에 대하여 알루미늄 호일을 공급하여 대금채권으로 1997. 10.분 15,675,660원, 같은 해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12,530,176원, 합계 28,205,83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유산업이 창대물산을 운영하는 소외 김영운에게 1997. 7. 23.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지급기일 1997. 12. 9.로 된 약속어음 1매, 1997. 10. 27.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경산지점, 지급기일 1998. 3. 13.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김영운으로부터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1997. 7. 23. 발행한 약속어음은 같은 해 12. 9., 위 1997. 10. 27. 발행한 약속어음은 같은 해 12. 16. 각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따라 피고의 위 재유산업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및 약속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재유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양수받은 물품대금채권은 42,909,804원(=91,115,640원-28,205,836원-20,000,000원)만 남게 된다(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3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 증인 강호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는 재유산업이 위 김영운에게 1997. 8. 2. 발행한 액면 금 23,364,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경산지점, 지급기일 1997. 12. 2.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김영운으로부터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재유산업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재유산업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위 재유산업이 위 약속어음을 위 김영운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위 김영운으로부터 이를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배서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에 할인하여 교부하였고, 한국장기신용은행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7. 12. 2.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증인 강호구), 따라서 위 약속어음을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배서, 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고는 재유산업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909,80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8. 1. 22.부터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판결 선고일인 1998. 12.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우찬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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